교외 체험학습 및 결석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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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보라미 | 등록일 | 19.04.05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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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효도방문체험학습에서 명칭 변경)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연 10일 이내)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작성 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과 인솔자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주민센터 발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원 등 제출) 2. 결석생 관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의한 결석생 제외하고 모든 결석생에 대해 담임확인서 작성 • 결석생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결석계 제출 • 2일 이내 질병결석은 결석계 제출, 3일이상의 질병결석은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첨부 ★ 교외 체험 학습 외의 결석은 모두 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일, 2일 결석 : 결석계제출 (결석계만제출) 3일 이상 결석 : 결석계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