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반 여러분! 벌써 우리가 만난지도 어느 덧 1년이 다 되어가네요.
방학이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이런생각, 저런생각이 다 드네요.
여러분과 선생님은 1년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었을까요?
선생님은 그랬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한층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끈기와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다고나 할까? ㅎㅎ (농담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조금씩 더 양보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선생님은 어느 학교를 가든지 사람 1명만 남길 수 있으면 그 학교는 좋은 학교였다고 생각해요.
사람 1명 얻는 일은 나라를 얻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니까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진심으로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올 1년은 정말 성공한 한해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도 멋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좀더 노력합시다.
아자, 아자, 화이팅!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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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정은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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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
1. 교외 체험학습 운영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 -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함 - 교외체험학습 내용 :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 활동 권장 2.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학생·보호자<서식1>,보호자외 동반<서식2>)→ 신청서 접수(담임교사)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학교) →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서식3>) → 교외 체험학습 실시(체험장소)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학생,<서식4>)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서식1)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위촉장(서식3)을 수여하고 체험학습을 승인. 3)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함. 4) 체험학습 후에 학생은 담임 교사에게 체험학습 보고서(서식4)를 제출.
※ 해외 체험학습 : 보호자(명예교사)와 학생의 출입국 증명등 관련 서류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를 학교 제출 및 비치 ※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보호자 위임을 받은 성인 : 신청서 하단의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같이 제출-<서식2>)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첨부파일: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서식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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