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을 해야 하는 경우 보호자 및 학생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서류 |
|||||
---|---|---|---|---|---|
이름 | 김영식 | 등록일 | 20.06.25 | 조회수 | 45 |
첨부파일 |
|
||||
◎ 결석했을 때 제출해야 할 서류 모든 결석에는 반드시 결석 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1. 질병결석: 결석신고서, 증빙서류 ◎ 코로나19관련 자가진단에서 ‘등교중지’ 코로나19관련 자가진단에서 ‘등교중지’로 인해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1. 반드시 선별 진료소 방문하여 검진 유무 관계 없이 ‘방문 확인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등교중지 → 선별진료소 방문(방문 확인증) →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학교제출용) 작성 → 결석 신고서와 함께 제출 ◎ 방문효도 체험학습 신청 – 2020학년도에 한해 연 34일 이내에서 방문효도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체험학습 신청 → 명예교사 위촉 → 학습 보고 첨부파일 1. 2020년 결석 신고서 2.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학교 제출용) 3. 방문 확인서 4.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양식 |
이전글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
---|---|
다음글 |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