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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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김영식
  • 학생수 : 남 0명 / 여 29명

결석을 해야 하는 경우 보호자 및 학생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서류

이름 김영식 등록일 20.06.25 조회수 45
첨부파일
방문 확인서.pdf (140.13KB) (다운횟수:5)

◎ 결석했을 때 제출해야 할 서류

모든 결석에는 반드시 결석 신고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1. 질병결석: 결석신고서, 증빙서류
  2. 기타결석: 결석신고서, 증빙서류
  3. 출석인정 결석: 결석신고서, 증빙서류. 단, 코로나19 관련은 아래 별도 절차 확인


◎ 코로나19관련 자가진단에서 ‘등교중지’

코로나19관련 자가진단에서 ‘등교중지’로 인해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1. 반드시 선별 진료소 방문하여 검진 유무 관계 없이 ‘방문 확인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학교제출용)’을 반드시 매일 작성하셔서 등교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등교일에 결석신고서, 방문 확인서,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학교제출용)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등교중지 → 선별진료소 방문(방문 확인증) →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학교제출용) 작성 → 결석 신고서와 함께 제출


◎ 방문효도 체험학습 신청 – 2020학년도에 한해 연 34일 이내에서 방문효도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체험학습 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학교로부터 명예교사 위촉장을 받아야 체험학습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체험 종료 후 등교일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체험학습 신청 → 명예교사 위촉 → 학습 보고


첨부파일

1. 2020년 결석 신고서

2.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학교 제출용)

3. 방문 확인서

4.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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