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일 때 출석인정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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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우진 | 등록일 | 20.06.08 | 조회수 | 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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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이후 학생이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학생은 귀가해야하며 가정에서 3-4일간 건강상태를 관찰해야합니다. 가정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여 첨부된 건강관리 기록지에 기록한 후 상태가 안정되어 등교할 때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의 증빙자료가 됩니다. 만약 귀 자녀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등교할 수 없거나 등교 이후 유증상으로 귀가하였다면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기록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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