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외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체험학습 신청을 연락해주시고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체험학습 다녀온 후 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보호자가 아닌 인솔자가 동행 할 시 신청서 하단의 인솔동의서도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