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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참고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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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지숙 | 등록일 | 21.03.22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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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참고사항 안내입니다.
- 교외체험 : 유아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인체험학습 - 학습형태 : 1. 가족동반여행, 2.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 활동, 4. 체험활동, 5. 가정학습 - 출석 인정 가능일 : 연 30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원칙적으로 3일전(휴일 제외)임.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1일전 가능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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