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가능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학기당 1회 제출)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출석인정결석’ 가능 기타 미등교학생: 교외체험학습 30일을 모두 쓰고도 미등교를 원하는 경우 ‘기타결석’처리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자율격리자의 경우 당일도 교외체험학습으로 결석을 원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가능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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