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2반

6-2반이 사랑하고 배려하며 배우는 공간입니다.

사랑하고 배려해요.
  • 선생님 : 신영후
  • 학생수 : 남 13명 / 여 11명

코로나19로 인한 출결관리 및 관련서류 안내

이름 신영후 등록일 21.03.17 조회수 14

1.관련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결석가능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학기당 1회 제출)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출석인정결석가능

기타 미등교학생: 교외체험학습 30일을 모두 쓰고도 미등교를 원하는 경우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자율격리자의 경우 당일도 교외체험학습으로 결석을 원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가능

 

    사각형입니다.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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