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반이 사랑하고 배려하며 배우는 공간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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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영후 | 등록일 | 21.03.17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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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기존의 효도, 방문 체험학습)
1.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30일 이내(토·일 및 공휴일 제외) 2. 교외체험학습 30일 경과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3.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등이 명예 교사가 됨 (※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에는 보호자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숙지하고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 5. 방법
<기존> <개정>
※ 해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시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또는 여권사본(여권앞면, 출입국 도장면) 함께 제출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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