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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직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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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미순 | 등록일 | 19.06.04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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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5일 14:00-15:00 유치원 교직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필요성: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유치원장 및 모든 교직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시 신고 의무자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알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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