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6반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항상 건강하고 정다운 우리 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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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1.04.01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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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변경사항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 가능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 시 15일 가능하여 총 30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체험학습 후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2.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폐렴 그 외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등)
- 선별진료소 문의 후 학부모 의견서 및 첨부서류(학부모 의견서 참고) 제출
**교외체험학습과 코로나19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의 경우 꼭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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