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2반 학급 홈페이지입니다.
출석인정결석 안내(교외체험학습,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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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윤정 | 등록일 | 21.03.11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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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변경사항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 가능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 시 15일 가능하여 총 3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 전일, 체험학습 후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2.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폐렴 그 외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등)
*선별진료소 문의 후 학부모 의견서 및 첨부서류(학부모 의견서 참고) 제출
**교외체험학습과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의 경우 꼭 담임교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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