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나, 너, 우리
함께 배우고 즐기는 곳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코로나19의심 증상 등교 중지 관련 서류 |
|||||
---|---|---|---|---|---|
이름 | 김지연 | 등록일 | 21.03.11 | 조회수 | 51 |
첨부파일 |
|
||||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변경사항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 가능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 시 15일 가능하여 총 30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 전일, 체험학습 후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2.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폐렴 그 외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등)
- 선별진료소 문의 후 학부모 의견서 및 첨부서류(학부모 의견서 참고) 제출
**교외체험학습과 코로나19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의 경우 꼭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3월 셋째주 주간 학습 안내 |
---|---|
다음글 | 3월 셋째주 학사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