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등교중지 수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등교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두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전료소에서 검사 받으시고 의심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시 마스크(KF80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 19 의심증상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PC방, 노래방 등 밀폐ㆍ밀집된 공간이나 비말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부탁드립니다. 2 | | 코로나 19 관련 등교기준 및 유증상 조치사항 안내 |
확진 학생 | ① 치료 완료시까지 등교중지 ②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로 등교가능 | 자가격리학생 | 격리해제일까지 등교중지 |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 시 등교중지 |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가능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 동거인이 격리 해제 될 때까지 등교중지 | 등교 가능한 경우 | ① 예방접종 완료 학생(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2차 접종 후 2주 경과) ②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가능(지속적 등교 원할 경우 2일마다 검사 진행) ③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의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같은 집 다른 공간은 등교 불가)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 실시한 경우 |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단, 선제검사(병원, 항공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등) 의 경우 예외> |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 의심 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외 가래,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등 | 원칙 | 코로나 19 임상증상(감기와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하여 코로나 19 검사받기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의 결정에 따라 검사받지 못한 경우, 가정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 호전되면 등교 | 등교 희망시 |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음성” 결과 제출시 등교 가능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학교에서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1개월에 2회 이상 음성결과서 확인 권장) |
2021. 11. 25. 군산용문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