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의 바른 태도로 인사 잘하는 어린이
2. 바른 자세로 똑똑하게 발표 잘하는 어린이
3. 자기 주변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는 어린이
4. 첵을 통해 지혜를 많이 얻는 어린이
스쿨존 운전자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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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미현 | 등록일 | 21.05.17 | 조회수 | 404 |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운전자 안전수칙 안내 스쿨존(School Zone)에서는 더욱 주의해요.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사고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말하는데요,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ㆍ국제학교,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다만,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인 학원도 포함)의 주요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 500m 이내에서 지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 스쿨존 표시 스쿨존은 다른 도로와 달리 도로에 30이라는 숫자가 커다랗게 쓰여 있고, 과속방지용 턱이 있으며, 등교시간마다 등교안전지도가 이루어져요.
<출처:교통안전공단 공식블로그> ◆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안전수칙 ① 스쿨존에서는 30km 이내로 서행을 해야 해요. ②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의 시선을 막는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돼요. ③ 정지선을 꼭 지키고 급제동?급출발을 하지 마세요. ④ 어린이가 도로를 건널 때는 어린이와 눈을 맞추고 멈춰 주세요. ⑤ 어린이들은 보행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길을 뛰어서 건너거나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더욱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93조 제 2항) 자가용 통학 차량 및 학교 방문 시 정.후문 주변 스쿨존(특히 열린 약국 및 수정문구 앞)에 주·정차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차량을 스쿨존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차량 및 자전거 등.하교를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여 등교를 할 경우에는 스쿨존의 범위(학교 출입문(교문)에서 300m 이내의 구간)밖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스쿨존에서의 의무위반자 처벌
2021년 5월 13일 군 산 용 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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