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3반

1. 예의 바른 태도로 인사 잘하는 어린이

2. 바른 자세로 똑똑하게 발표 잘하는 어린이

3. 자기 주변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는 어린이

4. 첵을 통해 지혜를 많이 얻는 어린이 

남을 배려하며 서로 도와 꿈을 키우는 우리 반
  • 선생님 :
  • 학생수 : 남 12명 / 여 13명

스쿨존 운전자 안전수칙 안내

이름 김미현 등록일 21.05.17 조회수 403

2021학년도

제 호

군산용문초등학교

연락처 : 466-8237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운전자 안전수칙 안내

스쿨존(School Zone)에서는 더욱 주의해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사고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말하는데요,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ㆍ국제학교,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다만,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인 학원도 포함)의 주요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 500m 이내에서 지정됩니다(도로교통법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4조제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3조제6).

스쿨존 표시

스쿨존은 다른 도로와 달리 도로에 30이라는 숫자가 커다랗게 쓰여 있고, 과속방지용 턱이 있으며, 등교시간마다 등교안전지도가 이루어져요.

<출처:교통안전공단 공식블로그>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안전수칙

스쿨존에서는 30km 이내로 서행을 해야 해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의 시선을 막는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돼요.

정지선을 꼭 지키고 급제동급출발을 하지 마세요.

어린이가 도로를 건널 때는 어린이와 눈을 맞추고 멈춰 주세요.

어린이들은 보행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길을 뛰어서 건너거나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더욱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93조 제 2)

자가용 통학 차량 및 학교 방문 시 정.후문 주변 스쿨존(특히 열린 약국 및 수정문구 앞)·정차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차량을 스쿨존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차량 및 자전거 등.하교를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여 등교를 할 경우에는 스쿨존의 범위(학교 출입문(교문)에서 300m 이내의 구간)밖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스쿨존에서의 의무위반자 처벌

2021513

군 산 용 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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