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웃음속에 너와 내가 함께 하는 우리반을 만들어 가요^^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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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병은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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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안내> 변경사항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 가능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 시 15일 가능하여 총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입니다.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하며 체험학습 후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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