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2반

 

 

 

나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2학년 2반.

  

  • 선생님 :
  • 학생수 : 남 11명 / 여 13명

코로나 유증상 관련 등교기준 및 제출 서류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이름 고지혜 등록일 20.06.29 조회수 192
첨부파일

1. 등교 전 나이스자가진단 실시

   코로나 관련이 아닌 증상이여도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기존 다른 천식, 비염인 경우는 아래 2번 내용 참고).

   등교 거부인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코로나와 관련이 없고 감염병이 아니라는' 내용의 소견서가 있어야 등교 가능함.

  보건소 문의하여 보건소 진료 및 병원진료하여 증상 치료약 복용.
  치료약 복용하여 증상 완치 후 2일 경과 이후(즉 약 복용 중단하고 2일 경과 후) 등교 가능(서류 제출 시 모두 출석 인정)

2. 등교 기준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10.()부터 등교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3. 제출 서류
1) 보건소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경우
: 보건소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1가지 서류 제출)
이때 코로나확진 검사를 진행하거나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2) 보건소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한 후, 일반병원 진료로 안내받는 경우
       : 학부모 의견서와 병원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2가지 서류제출)
 이 때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입니다. 증상이 있을 때 등교를 원하는 경우는 코로나와 연관성이 없고 감염병이 아니라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다 호전이 된 후 등교할 때는
코로나와 연관성 없다는 소견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였을 때 집에서 경과 관찰하도록 안내받은 경우
     : 학부모 의견서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2가지 서류 제출) 

 

4. 코로나 19 유증상 보건소 방문 검사결과 통지서 받으러
보건소에 다시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로나 19 관련 유증상으로 인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한 학생들의 검사 결과를
보건소에서 팩스로 학교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검사 진행 후 학교 도착까지 이틀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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