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2학년 2반.
코로나 유증상 관련 등교기준 및 제출 서류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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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지혜 | 등록일 | 20.06.29 | 조회수 | 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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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교 전 나이스자가진단 실시 코로나 관련이 아닌 증상이여도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기존 다른 천식, 비염인 경우는 아래 2번 내용 참고). 등교 거부인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코로나와 관련이 없고 감염병이 아니라는' 내용의 소견서가 있어야 등교 가능함. 보건소 문의하여 보건소 진료 및 병원진료하여 증상 치료약 복용. 2. 등교 기준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10.(수)부터 등교 ○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3. 제출 서류
4. 코로나 19 유증상 보건소 방문 검사결과 통지서 받으러 코로나 19 관련 유증상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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