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학년 2반입니다.
2022학년도 출결관련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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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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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경조행사 관련 양식 올립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부터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는 출결증빙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의심증상이 있을 시 병원에 가서 검사한 후 병원의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받아 제출 - 당일 출석 인정
2) 의심증상이 계속되어 학교를 나오기 힘들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의료 기간 명시, 예를 들면 코로나 19 의심증상 000으로 0월 0일~0월 0일까지 치료받았음) - 해당 기간 동안 출석 인정, 미제출시 병결 처리됨.
3) 코로나 19 백신접종시 접종 당일 출석 인정(접종증명 문자나 문서 제출), 이상 반응 있을 시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필수 제출), 그 이후는 병결 처리됨.
4) 코로나 19 확진시 지정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결과지, PCR검사 양성결과문자메세지, 입원이나 격리통지서 등 제출시 격리기간동안 출석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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