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학년 4반 친구들^^
2021학년도 올 한해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보아요
소중한 꿈을 키워가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즐겁게 지내는 우리 반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안내 (신청서 및 보고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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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진영 | 등록일 | 21.03.12 | 조회수 | 5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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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교외체험 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절차 안내드립니다. (2021년 변동사항) : 1) 교외체험학습신청서(최소 3일전 제출) - 2)체험학습 통보서(교사->부모님) 받기 - 3)체험 - 4)보고서 제출(7일 이내)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학부모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관리 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하며, 반일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3]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입니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교외체험학습 통보서 발급)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2021. 3. 10. 군산경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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