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되도록 외출을 삼가해주시고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 자주 씻기 등 생활 수칙을 잘 지켜주십시오.
출결처리 안내 및 준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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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하경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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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감염병 여파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 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는 다수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출석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 출석인정 등교중지 해당 학생]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 - 출결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일 때 -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기저질환 학생이 등교를 희망할 경우 ‘코로나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없는 감염병이 아니다’ 라고 써 있는 소견서(진단서)를 첨부하면 등교 가능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 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 2) 체험학습(교류, 위탁, 교외 체험학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5)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로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1) 3일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1가지와 결석계 제출 (2) 1~2일의 단기결석: 진료관련 증빙서류(담임교사 확인서로 대체 가능) 1가지와 결석계 제출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결석계 양식 탑재-학부모 작성·제출 라.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인 경우(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년 수료 가.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함. 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다. 위 나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외체험학습) 가)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별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단,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교외체험학습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교외체험학습, 가정내 학생건강기록지 양식 탑재-학부모 작성·제출 3) 정원외 학적관리 가) 정원외 학적 관리의 대상 1) 입학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유학 포함) 나)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2020. 5. 22. 군 산 경 포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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