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예의바른 2-4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석계,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양식(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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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0.06.08 | 조회수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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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학생 결석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해야 하며 3일 이상의 병결인 경우 증빙서류(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유증상학생(37.5℃이상의 발열이나 호습기 증상, 구토,설사 ,메스꺼움 등이 나타난 학생)의 경우, 증상발현 후 3~4일동안은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되며, 이때 증빙자료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 신청서 미제출시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최소한 3일 전에 제출해 주세요. 체험학습이 끝난 후에는 보고서를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사유에 "가정학습"을 쓰실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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