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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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숙현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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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현재 37.5도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 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은 증상발현 후 3~4일간은 등교중지 대상 입니다. 단, 학교보건법 지침에 따라 이기간은 출석인정되며 나중에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또는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그 외 다른 사유로 아파서 결석을 할 경우에는, 결석계와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 진료확인서 등) 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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