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결석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해야 하며 3일 이상의 병결인 경우 증빙서류(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양식 담임교사 확인서는 담임선생님께서 작성하시는 부분이니 학부모님께서는 윗부분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