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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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명주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1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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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의 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시 반드시 사전에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당일 아침,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간다고 할 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 신청서 미제출시 결석으로 처리함. -4시간씩 반일도 사용가능합니다. 체험학습이 끝난 후에는 보고서와 소감록을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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