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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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지현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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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붙임파일: 학교제출용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부
명예교사 위촉장 1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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