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련: 고수초등학교-3227(2026.4.8.)
2. 2026학년도 2학기 학교 도서관 도서 구입 목록을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시 기간: 2026년 9월 9일(수) ~ 2026년 9월 15일(7일)
나. 게시 장소: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 의견서 제출 방법: 학급 하이톡 의견 제출
※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후 구입 예정
붙임 2026학년도 2학기 도서 구입 목록(공개) 1부. 끝.
1. 고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절차
1)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기간: 2026.8.5.(수) ~ 2026.8.10.(월)
2) 학부모 의견 수렴기간: 2026.8.5.(수) ~ 2026.8.10.(월)
3) 학부모 의견 반영(온라인으로 안내)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고수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2026학년도 1학기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 결과 통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6학년도 1학기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 통지일: 2026. 7. 22.(수) - 형성평가 결과 통지: 1~6학년 - 총괄평가 결과 통지: 3-6학년 2. 이의 신청 기간: 2026.7.22.(수) ~ 7.24.(금) 3. 이의신청 방법: - 전화 또는 학교 방문을 통한 사전 상담: 담임 / 교과 전담 교사 (이의신청서 양식 제출) 4. 이의신청 절차: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공개 → 이의신청 기회 부여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신청 처리 → 처리 결과 제공 → 평가 결과 입력
1. 고수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가. 개정이유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6.2.20.)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할 필요 가 있음 2) 기존 학생생활규정에서 누락된 내용의 보완 및 형식 수정이 필요함 나. 주요 내용 1) 내용의 개정: 개별학생교육지원 및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2) 형식의 개정: 학교규칙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을 법제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일부 변경
가정통신문
고창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창교육지원청과 고창군청에서는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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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고창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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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는 고창교육,
학생들이 행복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참여 URL
QR코드
https://naver.me/xtNz2h9W
1. 2026년 '다정한 말,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가정' 학부모 교육 안내입니다.
2. 일시: 2026.10.20.(화) 19:00~21:00
3. 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3층 시청각실
4. 주제: 아이들의 거친 말, 이유를 알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5. 강사: 박재원 소장(사람과교육 연구소 부모연구소장)
6. 교육 신청 안내: 붙임 파일 참고
2026. 추석 명절 대비 안전교육 가정통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