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2반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할 김유진 선생님입니다.

2020년의 마무리가 좋은 기억으로 가득 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긍정적이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
  • 선생님 : 김유진
  • 학생수 : 남 12명 / 여 14명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 안내(서식)

이름 안소미 등록일 20.06.03 조회수 15
첨부파일

 

1. 등교중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감염 우려가 없고 의심증상이 없을 때까지, 보건당국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며, 보건당국과 교육부 등의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등교중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학교(담임교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보호자 확인서 등

의심증상 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보호자 확인서(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등

 

※ 의사 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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