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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결석계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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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경희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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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결석계&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2020학년도 서식[첨부파일]을 활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석계[서식1] ○ 결석 후 등교시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셔서 담임에게 제출합니다. ○ ‘출석 인정’, ‘질병 결석’, ‘기타 결석’일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미인정 결석은 결석계만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결석의 경우 5일 이내에 증빙자료(처방전, 학부모 의견서[서식3] 등)를 제출하세요. ○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은 반드시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니 결석 발생시 관련 서류를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여 준비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서식4~5]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신청 절차중 서류 제출 기한 명시)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서식4]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2)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의 승인을 확인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3)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5]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합니다(면담을 통한 확인으로 출석 처리).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보고서 뒷면에 붙여 제출합니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명시(미인정 결석 처리) 1)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보호자가 아닌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병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연10일 이내) 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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