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안녕하세요. 1학년 1반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친구를 배려하며 꿈을 키우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일은 같이 웃어주고, 힘든 일은 서로 응원하며 한 해 동안 잘 지내길 바랍니다.^^*
언제나 무엇이든 함께 하며 꿈을 키우는 1학년 1반
  • 선생님 :
  • 학생수 : 남 9명 / 여 9명

2019학년도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이름 왕현정 등록일 19.04.15 조회수 107
첨부파일

2019학년도 결석계&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결석계
○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셔서 담임에게 제출합니다.
○ 다음 중 ‘질병 결석’과 ‘기타 결석’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미제출시 미인정 결석 처리)

○ 1~2일의 질병결석의 경우 증빙자료(투약봉지, 처방전 복사본)를 제출하세요.
○ 3일 이상일 경우 반드시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입원확인서 등) 첨부합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제8조(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 관리)에 의거하여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가.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2018.4.6부터 적용).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http://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학생의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시 5일 전 : 학생의 보호자는 [별지 제2-1호 서식]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음(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후 제출)
  2. 실시 후 3일 이내 : 학생은 [별지 제2-3호 서식]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함

이전글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다음글 인플루엔자 예방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