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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및 코로나19가정학습 신청서 , 보고서 양식

이름 개정초 등록일 21.02.26 조회수 53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의 교육 일수 인정

- 사전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 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 학습, 현장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연간 최대 30(공휴일 미포함)까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아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혹은 유치원-가정통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2. 코로나19가정학습 신청서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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