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원중지 대상 유아 】 대상 | 등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유아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유아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유아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코로나19 의심증상 유아 (임상 증상 발현 유아)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2-1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 9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유아가 등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원(진료확인서 등 제출) |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 대상자별 정의 】 ※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이 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및 등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원재개 요건 등)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원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 받은 유아: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유아 ?격리 통지 받은 유아: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유아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유아: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유아 ?임상증상 발현유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유아 ※ 임상증상 발현 유아의 관리, 등원중지, 등원재개 등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2-1판)’에 따라 실시 |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8-1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2-1판) ** 코로나19 임상 증상 발현 ( 37.5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손실 또는 폐렴 등) 유아는 등원 중지하며, 가정에서는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에 해당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자의 경우 등원 중지하며, - 감염병의 우려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및 진료확인서, -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결과 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 후 등원 가능합니다.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등원전까지 매일 체크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등원시 병원에서 주는 진료 확인서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결과 확인서와 함께 유아편에 제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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