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밝고 긍정적인 3-1반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년 동안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학년도 출결 상황(결석 처리) 관리 안내 |
|||||||||||||||||||||||
---|---|---|---|---|---|---|---|---|---|---|---|---|---|---|---|---|---|---|---|---|---|---|---|
이름 | 유세희 | 등록일 | 22.05.12 | 조회수 | 28 | ||||||||||||||||||
첨부파일 |
|
||||||||||||||||||||||
2022학년도 출결 상황(결석 처리) 관리 안내
아산초등학교 출결 관리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질병결석 ① 담임교사에게 즉시 통보 → 결석 후 5일 이내 증빙자료와 결석계 제출 ② 2일 이내 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처방전, 투약봉투, 진료확인서 등) ③ 3일 이상 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④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명시된 확인서 필요)
♣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15일)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가족 행사참석, 친척병문안, 이사, 전학으로 인한 결석 등
♣ 기타결석 ①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출석인정결석 ①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수두, 풍진, 홍역, 세균성 이질, 독감), 유행성 각결막염, 옴, 무균성 뇌수막염 등 ☞ 절차 : 유선으로 담임선생님께 연락 → 병원진료 → 가정격리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출석 인정 ②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및 훈련,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연간 15일 이내 공휴일제외-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③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일수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 2018년도의 「효도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말하며, 연 15일이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첨부파일 1쪽의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고, 체험이 끝나고 체험학습 보고서(첨부파일 2쪽)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반일 4시간 신청시 담임교사에게 사전 문의)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 인교외 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 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일 2회시 1일로 환산 (반일 신청시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전문의 해주세요)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해당 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0일'로 확대되서 운영 됩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3학년 여름방학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