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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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경아 | 등록일 | 20.05.18 | 조회수 | 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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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서식 8, 9, 10)
* 연 10일 아내 사용 가능(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 가능, 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 양식을 출력,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서식 8) * 명예교사위촉장 수령: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교로부터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에게 전달(서식 9)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서식 10)
*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할 수 있음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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