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날의 꽃같은 우리반 친구들~.
서로를 존중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며 마음의 보석 빛을 찾아요~
결석관련 서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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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미영 | 등록일 | 19.06.26 | 조회수 | 1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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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계 ☞ 결석계란 ? - 정확한 출결확인을 위하여 결석을 하게 되었을 때 결석날짜와 이유 등을 확인하는 문서 -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출석인정 처리되는 경우를 제외(아래 2번 참고)하고, 모두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그 사유가 태만이나 등교 거부 등의 미인정 결석이 아닌 ‘질병 등’ 확인한 사유로 결석 기록됩니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절차 안내 가)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필요서류 : 결석계 +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1부) 나)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필요서류 : 결석계 +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중 택 1 ) 다) 기저질환으로 인한 결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질병 결석이 됩니다. ※ 필요서류 : 결석계 +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1부)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출석인정 처리되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 - 연간 10 일 이내로 현장학습을 신청 (토 ․일 ․공휴일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일주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 학습 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 - 연간 10일을 초과하는 결석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경조사 관련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일 *입양: 학생 본인- 20일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 법정 전염병 등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다른 사례는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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