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자율보호 대상자 생활수칙 및 등교중지 안내(가정 내 건강기록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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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현주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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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 (37.5 ℃ 이상 ) 및 기침 ,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을 시에는 「학교보건법 」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 규정에 따라 등교중지를 적용합니다 . 따라서 등교중지된 경우에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가정 내 건강기록지를 작성하시어 등교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 내 건강기록지 제출 시 출석인정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학교에서 의심증상으로 귀가하는 학생은 확인된 증상을 안내문에 작성하여 가정으로 보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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