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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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

이름 김하랑 등록일 24.06.11 조회수 27

 요즘 촉법소년법을 악용해 여러 절도, 폭력 등에 법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손해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도 못하고 계속 범죄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은 못하고 

 범죄건수는 늘어나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왜 폐지해야 할까?

  첫번째 촉법소년법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민일보에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2019년 ~ 2023년 간 전북지역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36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14건, 2020년 264건, 2021년 452건, 2022년 557건, 2024년 88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의 절도범죄는 2019년 93건이었지만, 2023년 501건으로 5배 이상 늘어 범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번째 촉법소년들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 법률방송뉴스에 따르면 수원 소재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복도에서 친구와 싸웠다. 이를 본 여성 담임교사 B씨가 싸움을 말리고자 A군을 연구실로 불러 타일렀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군이 크게 반발하며 연구실 서랍 속의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 결국 다른 반 남성 교사 C씨가 A군을 데리고 옆 회의실로 갔지만 회의실 책상 유리를 손으로 깨뜨렸다. 또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졌지만 교사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이 단체가 2023년 12월 15∼26일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원 1만1천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9%가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렇듯 촉법소년들이 교권을 침해한다.

  셋번째 촉법소년 범죄로 학급분위기를 해친다. KBS뉴스에 2023년 9월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을 발견했다. 알고보니 같은 반 남학생이 휴대전화 공기계를 화장실에 몰래 놓아두고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남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되 처벌로 학급교체를 지시했다. 그리고 어느날 다른 반으로 간 불법촬영 가해 학생을 급식실에서 마주쳤다. 불법촬영 피해 학생 아버지 말로는 "밥을 못 먹고 한참 엎드려서 울었다 하더라고요" 라고 피해 학생이 밥을 못 먹고 울었다고 했다. 촉법소년이 한 범죄로 학급분위기를 해친다.

  이렇게 촉법소년을 이용한 범죄 증가, 촉법소년들로 인한 교권침해, 촉법소년 범죄로 학급분위기를 해칩니다. 행복하고 좋은 학급위기, 학교,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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