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돕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3학년 2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19 등교기준 안내장입니다.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①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3일 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격리 해제 전 검사대상 아님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
있는 학생
37.5도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키트 이용하여 자체 검사
-검사 결과 음성이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된 다음 날 등교
의심증상시 등교희망
“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결과 검사 결과(음성) ” 확인 후
등교 가능 (결과 확인 후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