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구 효도방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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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영미 | 등록일 | 19.03.22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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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구 효도방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기본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2.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국내 교외체험학습 제출 서류 1)실시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단.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2)실시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2) 체험학습 후 제출
나. 해외 체험 학습 제출 서류 1)실시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 학생 및 보호자 여권사본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2)실시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2) 출입국 확인서(학생, 보호자)또는 보호자 동행 탑승권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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