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을 알리는 자그마한 풀꽃처럼 맑고 밝은 1-1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따뜻한 우리 반
  • 선생님 : 고영미
  • 학생수 : 남 12명 / 여 8명

교외체험학습 안내(구 효도방문체험학습)

이름 고영미 등록일 19.03.22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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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구 효도방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기본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2.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국내 교외체험학습 제출 서류

      1)실시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단.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인솔자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2)실시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2) 체험학습 후 제출

 

 나. 해외 체험 학습 제출 서류

     1)실시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

                        학생 및 보호자 여권사본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2)실시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2)

                출입국 확인서(학생, 보호자)또는 보호자 동행 탑승권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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