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4반 입니다.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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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솔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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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관련사항이 작년과 바뀌었으니 참고바랍니다. 1. 반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일은 교과시간의 반절을 의미합니다) 2.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할경우 담임교사의 안전확인(통화등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3. 2024년 현재 가정학습은 신청 불가합니다.(감염병 단계가 조정되면 재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 > 체험학습실시 > 보고서제출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전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헉습 가능 일수 - 연간 20일, 연속가능일수 10일
교외체험학습을 통한 해외 여행시 -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학생,보호자 모두 필요)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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