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4반 입니다.
결석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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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솔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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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후 밑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학생편에 보내주세요.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결석계(3일 이상 결석시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결석계에서 24년도 결석신고서로 바뀌었으니 올해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질병 결석 ▶ 1~2일 : 결석계만 제출 ▶ 3일 이상 : 결석계 + 증빙서류 제출
2. 경조사 관련 결석 - 결석계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 의견서 또는 관련 증빙 자료만 제출 - 학부모 확인서로 제출 가능 혹은 청첩장, 사망진단서로 대체 가능
3. 미세먼지민감군 학생의 질병인정 결석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결석계(3일 이상 결석시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합니다. ▶ 1~2일 : 결석계만 제출 ▶ 3일 이상 : 결석계 +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되어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자료의견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및 의견서 (단,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 할 수 있음.)
4. 기타 결석 - 사전 허가 필요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미인정 결석 - 해외 어학연수 - 장기 해외여행(단기 해외여행은 교외체험학습 가능) 6.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를 위한 결석 - 코로나 관련 변경 내용입니다. - 코로나 유증상으로 등교 중지시 의료기관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제출) - 음성에도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 처리 - 코로나 양성 확진시 증빙 자료 제출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양성 확인 문자 등) > 출석인정 결석 - 백신 접종일은 출석인정 결석, 이상반응시 ~2일 출석인정 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예방접종 증명서, 소견서 및 처방전 등) -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 검사 또는 코로나 결석일 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양식을 23년에는 제출했으나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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