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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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슬예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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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안내 -보호자 및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이 원칙 *보호자 : 친권자 또는 법적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신청서 하단의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제출 (사설학원이나 다른 단체에서 학생을 데리고 가는 일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처리)
2. 해외체험학습을 갈 경우 동행 보호자, 학생 모두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비행기티켓(이티켓), 예약내역 중 1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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