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태산아!
만나서 반갑고 학교생활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학생이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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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이수 | 등록일 | 19.03.13 | 조회수 | 44 |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1.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폭력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감금죄)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주는 행위(상해죄, 폭행죄) ◦ 강제(폭행·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죄)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죄) 2) 언어적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 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죄) → 내용이 진실이어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 가중 처벌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외모 놀림, 병신, 바보 등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죄) 3) 금품갈취, 강요 ◦ 속칭 삥(금전) 뜯기(공갈죄) ◦ 옷, 문구류 등 빼앗기(공갈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죄) -속칭 빵 셔틀, 왕파이 셔틀 등(강요죄) 4)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기(강요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 빈정거림, 면박주기, 골탕 먹이기 등 5) 성폭력 ◦ 폭행·협박을 통한 강제적 성행위(성폭력범죄 등) ◦ 폭행·협박과 함께 성적 모멸감을 주는 신체적 접촉행위(성폭력범죄 등)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모욕죄 등) ※ 성폭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제추행 이상의 중대사안은 학교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6) 사이버 폭력 ◦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문자,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모욕죄 등) ◦ 특정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 위(명예훼손죄 등) ◦ 위협·조롱·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유포(정보통신망관련범죄 등)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으로 반복적 전송(정보통신망 관련범죄 등) ⇒ 학교폭력의 많은 유형들은 대부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3.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면사과, 학교내·외에 서의 봉사, 특별교육, 전학, 퇴학 등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생부에 기재) ◦ 또한 피해학생이 부담한 치료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보호자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이와 별도로 형법상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는 형사처벌(벌금, 소년교도소 수용 등)이나, 소년법상의 보호처 분(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을 받게 됩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치료,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 등을 부담한 경 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먼저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내가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세요! ◦ 부모님, 선생님 등 어른에게 얘기하세요! ◦ 피해를 당할 때, 증거를 수집하면 좋아요! ◦ 학교폭력피해 ‘117’을 누르세요!(ONE-STOP 지원센터) 또는 www.safe182.go.kr 또는 m.safe182.go.kr ◦ 학교폭력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어요! ◦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아도 방조죄가 될 수 있어요! 5.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어떻게 하면 되죠? ◦ 내가 학교폭력을 말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저지한다. ◦ 나는 가해자를 말릴 힘이 없지만 그들의 나쁜 행위를 몰래 기록할 수 있다. ◦ 친구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신고한다. ◦ 친구를 위해 대신 상담 전화를 한다.(국번없이 117번) ◦ 다른 친구들과 힘을 합쳐 친구를 돕는다(친구 되어주기, 같이 밥먹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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