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안녕. 태산아! 

 

만나서 반갑고 학교생활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학생이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생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
  • 선생님 : 송이수
  • 학생수 : 남 0명 / 여 0명

학교폭력예방교육

이름 송이수 등록일 19.03.13 조회수 44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1.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2.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폭력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감금죄)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주는 행위(상해죄, 폭행죄)

강제(폭행·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죄)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죄)

 

2) 언어적 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 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죄) 내용이 진실이어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 가중 처벌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외모 놀림, 병신, 바보 등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죄)

 

3) 금품갈취, 강요

속칭 삥(금전) 뜯기(공갈죄)

, 문구류 등 빼앗기(공갈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죄)

-속칭 빵 셔틀, 왕파이 셔틀 등(강요죄)

4)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기(강요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골탕 먹이기 등

 

5) 성폭력

폭행·협박을 통한 강제적 성행위(성폭력범죄 등)

폭행·협박과 함께 성적 모멸감을 주는 신체적 접촉행위(성폭력범죄 등)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모욕죄 등)

 

성폭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제추행 이상의 중대사안은 학교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6) 사이버 폭력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문자,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모욕죄 등)

특정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 위(명예훼손죄 등)

위협·조롱·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유포(정보통신망관련범죄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으로 반복적 전송(정보통신망 관련범죄 등)

학교폭력의 많은 유형들은 대부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3.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면사과, 학교내·외에 서의 봉사, 특별교육, 전학, 퇴학 등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생부에 기재)

또한 피해학생이 부담한 치료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보호자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형법상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는 형사처벌(벌금, 소년교도소 수용 등)이나, 소년법상의 보호처 분(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치료,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 등을 부담한 경 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먼저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내가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세요!

부모님, 선생님 등 어른에게 얘기하세요!

피해를 당할 때, 증거를 수집하면 좋아요!

학교폭력피해 ‘117’을 누르세요!(ONE-STOP 지원센터) 또는 www.safe182.go.kr 또는 m.safe182.go.kr

학교폭력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어요!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아도 방조죄가 될 수 있어요!

 

5.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학교폭력을 말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저지한다.

나는 가해자를 말릴 힘이 없지만 그들의 나쁜 행위를 몰래 기록할 수 있다.

친구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신고한다.

친구를 위해 대신 상담 전화를 한다.(국번없이 117)

 

다른 친구들과 힘을 합쳐 친구를 돕는다(친구 되어주기, 같이 밥먹기 등)

 

이전글 학교상담주간 운영
다음글 성폭력예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