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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증빙 자료

이름 김유진 등록일 20.06.12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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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 임상증상

  주요 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1가지 항목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 유증상자로 분류됩니다.)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 등교중지가 된 경우

   1. 등교 하지 않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받기

      - 방문 전 완주군보건소(290-3133)에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합니다.

      -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자제합니다.

      -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세요.

    2.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3. 약을 복용하지 않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24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약 복용 시 등교 불가)

 

★ 제출 서류

   1.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한 경우 - 학부모 확인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 보건소 전화 문의 후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3. 보건소  방문(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4. 보건소 방문(코로나19 검사 실시한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또는 결과 문자 통지 사본(담임에게 전송)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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