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의 제목, 번호, 조회수,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등을 나타내는 표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김유진 등록일 20.03.20 조회수 100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연간 34일 이내 출석인정결 처리 가능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예시) 월요일이 체험학습이면 그 전주 수요일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함

                 신청서를 하루 전에 가져 오거나 다녀온 후에 제출하면 "결석" 처리

.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함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마.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

이전글 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자가진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증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