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병설유치원

산과 바다가 

어울어지는 아름다운 변산

10명의 친구들이

놀이로 신나게 새로워져요 

놀이를 통해 푸른꿈을 키워가며 새로워지는 우리들
  • 선생님 : 이00 장00
  • 학생수 : 남 7명 / 여 3명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유치원 유아 출결 관리(제4판) 안내

이름 이민자 등록일 23.06.01 조회수 10

(목적)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에 따른 유아 출결 관리 변경 사항 안내

·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10(’23.6.1.)

(적용원칙)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 [별표 2] 출결상황 관리에 근거하여 적용

(적용기간) 20236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주요내용

(등원중지)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붙임 참고

- 코로나19 관련 유아 출결처리 시 출결 증빙 대체자료활용 권장

운영 관련 사항은 202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참고(`23.1.)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아의 접종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접종 당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처리 및 유아학비 지원

(고위험군유아)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고위험군 관련 참고 사항

심각한 면역 저하자,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등
영유아(6개월~4)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23.2.9.)’ 참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등원하지 않는 고위험군유아에 대한 원격수업 제공 방법 등은 원장이 결정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2023학년도 2학기 유치원 운영 관련 시도 담당관 협의회(2023. 5. 16.) 결과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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