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바다가
어울어지는 아름다운 변산
10명의 친구들이
놀이로 신나게 새로워져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유치원 유아 출결 관리(제4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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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민자 | 등록일 | 23.06.01 | 조회수 | 11 | ||||||||
? (목적)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에 따른 유아 출결 관리 변경 사항 안내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제10판(’23.6.1.) ? (적용원칙)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호) 내 [별표 2] 출결상황 관리에 근거하여 적용 ? (적용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 주요내용 ? (등원중지)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판)’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붙임 참고】 - 코로나19 관련 유아 출결처리 시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권장 ※ 운영 관련 사항은 202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참고(`23.1.) ?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아의 접종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접종 당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처리 및 유아학비 지원 ? (고위험군유아)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경우, ②출석인정결석 처리
?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2023학년도 2학기 유치원 운영 관련 시도 담당관 협의회(2023. 5. 16.) 결과 현행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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