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1반

함께(나,너,우리, 생명, 환경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 선생님 : 양정환
  • 학생수 : 남 10명 / 여 11명

학력차별

이름 이태현 등록일 22.06.17 조회수 7
 행정안전부가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업무들은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개별 부처의 특수한 수요에 따라 특정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심사 또는 면접 등 별도의 채용과정을 통해 검증할 수 있으므로 굳이 모집단계에서부터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기타 학력자의 응시기회를 박탈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는 “공무원 임용시험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여 학력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행정인턴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의 학력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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