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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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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형근 | 등록일 | 20.10.21 | 조회수 | 12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2020.10.13.부터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시설이나 장소 이용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부여 2.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의 2~4호, 제 83조 3. 과태료 부과 대상 가. 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유흥주점,노래연습장,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이용자 -집회, 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 이용자 -학교가 해당이 안되네요~!! (과태료 부과는 해당 안되지만 학교에서는 모두 마스크 착용!!) 나.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안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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