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2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 실천하는 밝고 건강한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꿈꾸자! 미래를 꿈꾸자!
  • 선생님 : 이형근
  • 학생수 : 남 9명 / 여 12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이름 이형근 등록일 20.10.21 조회수 11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2020.10.13.부터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시설이나 장소 이용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계도기간 1개월(~2020.11.12.)부여

2.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2~4, 83

3. 과태료 부과 대상

. 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유흥주점,노래연습장,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이용자

-집회, 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 이용자

-학교가 해당이 안되네요~!! (과태료 부과는 해당 안되지만 학교에서는 모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안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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