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등교 수업 추가 안내(출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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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정하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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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1. 교외체험학습 - 연 10일 이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사전 신청서, 사후 결과 보고서, 결석계 ‘학급홈페이지-가정통신문-2020학년도 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601번)’에서 확인 2. 등교 중지 학생 출결 ★★★ 확진자가 발생하면 등교 중지가 시행되며 해당일은 ‘출석 인정 조퇴’ 처리됨. 고위험군 학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 확인 의사 진단서 제출해야 함. 기타 미등교 학생은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 결석’ 처리됨.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10일 이내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학급홈페이지-가정통신문-등교수업에 따른 코로나19 감영병 대응 출결 사항 안내(621번)’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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